최희섭, 양육비 논란 이어 소유 아파트 경매 나와

입력 2019-01-14 11:19  

오는 24일 1회차 입찰 예정
공동명의자 전 아내 지분에 근저당·가압류·압류 등 설정




전 야구선수이자 현재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희섭씨의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. 최희섭은 지난해 이혼 후 양육비 논란으로 빚었던 바 있어 경매내용에 관심이 쏠린다.

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시 광천동 소재 ‘광천e편한세상 113동 1103호(113.7㎡)’에 대한 1회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. 이 아파트는 최씨와 전 아내가 공동 소유(지분율 5:5)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경매개시결정(사건번호 2018-13767)이 내려졌다.

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전 임차인이다. 전세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보증금 2억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.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. 감정가는 4억7000만원이다. 유찰될 경우 오는 3월5일 최저가가 30% 저감된 3억2900만원에서 2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. 아파트의 동일 평형대 시세는 현재 5억원대 중반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.

최 씨와 미스코리아 김유미씨는 2010년 12월에 결혼했고, 해당 아파트는 2012년 2월에 공동명의로 구입했다. 아파트를 매수 후 채권, 채무 관련 등기는 모두 전 아내 지분에만 설정된 상태다. 두 사람은 2017년 합의 이혼했고, 지난해 양육비와 관련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. 현재 전 아내의 지분에는 근저당, 질권, 가압류, 압류 등 다수의 권리관계가 얽혀있다.

지지옥션 관계자는 "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지난해 4월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를 간 상태여서 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"면서도 "임차인의 이사 이후 공실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리비가 미납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

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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